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8.
생산성향상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731 서이46012-10731 서이4601210731 20030408 200304 2003 04 08
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자산을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세액의 추징이 제외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자산을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추징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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