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4. 24.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범위
서이46012-10853 서이46012-10853 서이4601210853 20030424 200304 2003 04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정하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사업과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범위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조예46019-157(2002.10.05.), 조예46019-176(2001.10.20.), 국업46522-62(1999.09.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예46019-157, 2002.10.0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 외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고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과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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