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10.
ERP시스템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투자비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여부
서이46012-11118 서이46012-11118 서이4601211118 20030610 200306 2003 06 10
요지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ㆍ외부자문료ㆍ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0656(2002.3.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56, 2002.3.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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