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19.
기존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176 서이46012-11176 서이4601211176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제도46012-12677(2001.08.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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