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2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준비금 손금산입의 적용 기준
서이46012-11193 서이46012-11193 서이4601211193 20030623 200306 2003 06 23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조예46019-153(2002.09.26.)호 및 조예46070-296(2000.08.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153, 2002.09.26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동 지출비용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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