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9. 18.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이46013-11682 서이46013-11682 서이4601311682 20020918 200209 2002 09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1168 (2002.06.07)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168, 2002.06.07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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