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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20.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서일46011-10819 서일46011-10819 서일4601110819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조예46019-88(2003.03.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예46019-88, 2003.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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