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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24.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서일46011-10833 서일46011-10833 서일4601110833 20030624 200306 2003 06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개정규정(2002.12.11. 개정법률 제6762호)은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65,2003.03.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65, 2003.03.05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개정규정(2002.12.11. 개정법률 제6762호)은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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