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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6. 27.

해외하청업체에서 임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종이 제조업인지 여부

서일46011-10855 서일46011-10855 서일4601110855 20030627 200306 2003 06 27

요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437, 2003.03.06)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37, 2003.03.0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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