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6. 10.
스톡옵션 행사부분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
원천46013-182 원천46013-182 원천46013182 20020610 200206 2002 06 10
요지
1999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0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나,이미 ’99년 행사분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하였으므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전액과세되는 것임.
본문
1999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000년 부여분은 연간주식매입가액(행사가액)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미 ’99년 행사분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하였으므로 2000년 부여분에 대하여 전액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비과세기준금액 계산방법 (단위 : 천원) 권리부여연도 1999년2000년과세금액비과세비과세기준5천3천(행사가액)52,60057,1000매입가액으로 ’99귀속 2,600 ’00귀속 57,100에 해당하는 행사이익 매입가액으로 ‘99귀속 50,000에 해당하는 행사이익 ⓑ행사이익비 과 세 액ⓒ행사가액5천매입가액누적 0행사이익ⓑ☓ⓒ/ⓐ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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