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0.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발급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가능여부
제도46013-390 제도46013-390 제도46013390 20001120 200011 2000 11 20
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사용금액의 확인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 의하여 함.
본문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 의하여 합니다. [첨부]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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