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1. 27.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확인서양식
제도46013-496 제도46013-496 제도46013496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신용카드업자가 통신서비스업자(귀질의 Payment Gateway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업무를 위탁하여 전자상거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기간ㆍ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의 고시」(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에서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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