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중복가입 가능여부
제도46013-538 제도46013-538 제도46013538 20001129 200011 2000 11 29
요지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생계를 유지하여 별개의 세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각 사실상 세대별로 1세대 1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통장(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 제2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삭제)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법인46013-599, 1998.3.10 참조), 귀 질의의 경우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다른 곳에서 각각 생계를 유지하여 별개의 세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각 사실상 세대별로 1세대1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599, 1998.3.10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통장(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기숙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1세대 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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