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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6. 4.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6-10896 서삼46016-10896 서삼4601610896 20030604 200306 2003 06 04

요지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소비46430-2041, 1996.09.30)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041, 1996.09.30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다만, 미조립된 물품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조립상태의 물품이라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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