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6. 9.
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6-10912 서삼46016-10912 서삼4601610912 20030609 200306 2003 06 09
요지
승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제출하고 증빙서류 및 절차를 준수한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사업용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장의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제출하고 같은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 및 절차를 준수한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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