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6. 19.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6-10986 서삼46016-10986 서삼4601610986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2) 과세물품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세관장(또는 세무서장)의 과세물품 판정과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적법성을 가려야 합니다. (3) 질의물품(Pressursing/Heating Unit)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 본건 질의물품은 질의자 주장과 같이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이 타당하고,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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