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6. 23.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6-11000 서삼46016-11000 서삼4601611000 20030623 200306 2003 06 23
요지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2) 질의물품(자주곡사포 탑재 ○○ System)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가) 본건 ○○가 질의서 내용과 같이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소비22601-25, 1992. 2. 15.) 및 국세청 회신문(소비22641-109, 1991.1. 25.)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2601-25, 1992.02.15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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