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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3. 6. 26.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6-11023 서삼46016-11023 서삼4601611023 20030626 200306 2003 06 26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A/S용 부품의 명칭과 용도가 불분명하고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430-217, 2000.6.26 등)를 보내드리니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17, 2000.6.26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에는 일체형뿐만 아니라 분리형(PDP와 튜너, 스피커, Set Up Box 등이 분리됨)의 것도 포함되며, 부수적인 설치자재인 벽걸이기구, 스탠드 등이 PDP텔레비젼수상기와 조를 이루어 반출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PDP텔레비젼수상기와 별개로 반출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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