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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6. 16.

「학교급식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서삼46016-10972 서삼46016-10972 서삼4601610972 20030616 200306 2003 06 16

요지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하가 제출한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1)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본건「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의 공급물품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되는 “야채, 잡곡”이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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