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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6. 2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

서삼46016-11004 서삼46016-11004 서삼4601611004 20030623 200306 2003 06 23

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소비46016-15, 2002. 1. 14 및 소비46430-483, 1999. 09. 29)를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15, 2002.1.14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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