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6. 27.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해당여부
서삼46016-11026 서삼46016-11026 서삼4601611026 20030627 200306 2003 06 27
요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인지세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소비46015-179, 2003.6. 20)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79, 2003.6.20 지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8호에 규정하는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계약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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