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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4.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여부

서이46012-10246 서이46012-10246 서이4601210246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본문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세의 환급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법인22601-2264(1991.11.3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264, 1991.11.30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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