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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3. 6. 26.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46013-134 원천46013-134 원천46013134 20030626 200306 2003 06 26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하는 경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자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행위는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의 납세의무이행임.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하는 경우, 이는 국가의 위임행위에 대한 소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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