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25.
합병 후 피합병법인 소유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합병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여부
법인46012-1017 법인46012-1017 법인460121017 20000425 200004 2000 04 25
요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3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 후, 합병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3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후, 합병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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