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26.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품의 저가판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46012-1231 법인46012-1231 법인460121231 20000526 200005 2000 05 26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 거래의 규모 및 대금결제조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낮은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 거래의 규모 및 대금결제조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낮은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된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자산취득자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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