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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5. 31.

정당한 사유로 포기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272 법인46012-1272 법인460121272 20000531 200005 2000 05 31

요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도일 이후 납품대금은 정상적으로 회수하면서 부도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액을 탕감하는 사유, 채무자의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 인수회사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채무의 인수내용 등), 자산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는 사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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