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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2.

명의수탁하고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 과세여부

법인46012-1297 법인46012-1297 법인460121297 20000602 200006 2000 06 02

요지

법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타인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명의수탁 하고 있는 타인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 및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취득 경위 및 증빙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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