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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7.

소급공제가 가능한 결손금 중 공제ㆍ감면세액으로 인한 미공제결손금의 이월여부

법인46012-1311 법인46012-1311 법인460121311 20000607 200006 2000 06 07

요지

법인이 소급공제를 신청한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 중 직전사업연도의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으로 인하여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소급공제를 신청한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 중 위 직전사업연도의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으로 인하여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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