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7.
법인이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주식 저가양도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의 입증책임
법인46012-1315 법인46012-1315 법인460121315 20000607 200006 2000 06 07
요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법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 하여야 함.
본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하여 그 정상가액과 양도대가와의 차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간의 주식 거래실태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당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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