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7.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318 법인46012-1318 법인460121318 20000607 200006 2000 06 07
요지
학교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동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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