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6. 8.
농어촌지역의 영세사립학교를 교육부에 양도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법인46012-1325 법인46012-1325 법인460121325 20000608 200006 2000 06 08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경우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학교법인을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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