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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7.

법인 또는 개인이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699 법인46012-1699 법인460121699 20000807 200008 2000 08 07

요지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전 또는 물품 및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전 또는 물품 및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위 금전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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