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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8.

중국에서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여부

법인46012-1712 법인46012-1712 법인460121712 20000808 200008 2000 08 08

요지

중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함)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 동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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