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8.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대여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46012-1721 법인46012-1721 법인460121721 20000808 200008 2000 08 08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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