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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9.

미등록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현금거래시 가산세의 부과여부

법인46012-1725 법인46012-1725 법인460121725 20000809 200008 2000 08 09

요지

법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2000.6.30이전은 과세특례자를 포함하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도 포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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