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9.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
법인46012-1727 법인46012-1727 법인460121727 20000809 200008 2000 08 09
요지
법인이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는 그 수수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같은법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므로 위 정규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ㆍ보험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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