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의 처리
법인46012-1749 법인46012-1749 법인460121749 20000811 200008 2000 08 11
요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시인부족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하였어도 동 내용연수의 최종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위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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