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16.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시기
법인46012-1763 법인46012-1763 법인460121763 20000816 200008 2000 08 16
요지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한 지급이자의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한 지급이자의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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