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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16.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의 판단

법인46012-1773 법인46012-1773 법인460121773 20000816 200008 2000 08 16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당해 토지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대금의 지급정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의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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