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16.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1774 법인46012-1774 법인460121774 20000816 200008 2000 08 16

요지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사업용고정자산을 포함)로써 과세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폐업시 잔존재화를 구입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1774 법인46012-1774 법인460121774 20000816 200008 2000 08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