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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19.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46012-1784 법인46012-1784 법인460121784 20000819 200008 2000 08 19

요지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까지 실질적으로 채권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당초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때까지 당해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그 권리행사가 동결된 후 당해 특수관계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화의개시신청을 취하하고 동시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화의개시신청의 취하로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이 종결된 경우에도 당초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까지 실질적으로 채권의 행사가 동결된 때에는 당초 화의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때까지 당해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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