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22.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46012-1796 법인46012-1796 법인460121796 20000822 200008 2000 08 22
요지
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미달신고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 될 때에는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계산은 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구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계산은 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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