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23.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1803 법인46012-1803 법인460121803 20000823 200008 2000 08 23
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위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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