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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2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근속연수에 무급여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807 법인46012-1807 법인460121807 20000823 200008 2000 08 23

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임원의 근무기간중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동 퇴직금 산정시 그 무급여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택(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의 주택 임차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방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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