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28.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법인46012-1830 법인46012-1830 법인460121830 20000828 200008 2000 08 28
요지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총면적이 각 시설물별기준면적의 합계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설물별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8.3.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9호 각목에 해당하는 일단의 시설을 갖추고 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총면적이 같은호 규정의 각 시설물별기준면적의 합계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각목의 시설에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동 각목의 시설물별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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