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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8. 31.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46012-1856 법인46012-1856 법인460121856 20000831 200008 2000 08 31

요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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