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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1.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전량 최대주주법인이 인수 후 주식전환시 과세문제

법인46012-1862 법인46012-1862 법인460121862 20000901 200009 2000 09 01

요지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ㆍ취득함으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ㆍ취득함으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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