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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5.

사업자에 대한 일반경비 지출이 10만원인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여부

법인46012-1869 법인46012-1869 법인460121869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사업자에 대한 일반경비 지출이 10만원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수취 제외 대상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제화ㆍ용역의 대가지급금액이 10만원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제외 대상외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손금산입에서 제외되는 접대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므로 5만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2000년 세제개편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을 ‘5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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