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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5.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합병대가의 계산

법인46012-1878 법인46012-1878 법인460121878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소각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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