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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9. 5.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법인장부상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방법

법인46012-1879 법인46012-1879 법인460121879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를 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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